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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영문 철자 이름 변경 불가
대한항공에서 11월 13일부터
영문 이름 변경을 금지한다고 한다
원래 보통 메이저 항공사의 경우
수수료를 내고 변경할 수 있거나
혹은 무료 변경이 가능했다
대한항공도 기존에 알파벳 3글자까지 변경가능했으나
이제는 아예 변경이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바뀐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명이랑 성별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개명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제출 한 뒤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11월 13일 이후에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시 영문명이 틀리면
항공권을 환불하고 패널티를 감수해야한다
그리고 항공권을 새로 구입해야한다고 한다
패널티 적용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패널티까지 적용된다고하니까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
대한항공 항공권 영문 철자 이름 변경 불가 조건은
11월 13일부터 2018년 11월 12월까지로
1년간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영문명 변경시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기존의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고
동일 판매 좌석이 없을 경우,
판매가 차액과 재발행 수수료 지불 조건으로
항공권 재발행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에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아마도 대한항공 항공권 영문명 변경 불가 조건으로
암암리에 변경 가능하던 많은 메이저 및 항공사들이
이름 변경 불가로 컨디션을 바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항공권 영문명 실수는 절대 없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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